공익의 길을 걷는 실천가, 황필규 변호사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소신 있는 인용 의견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는 단순히 유명 법조인의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공익법계를 대표하는 변호사이자 인권 실천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황필규 변호사의 학력, 경력, 공익 활동, 그리고 최근 논란까지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려 합니다.
프로필 요약
- 이름: 황필규
- 나이: 1968년생
- 고향: 서울특별시
- 가족: 배우자 정계선(헌법재판관), 1남 1녀
- 학력:
- 충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 소속: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학력과 법조 진입: 서울 출신, 충암고-서울대 법대 엘리트 코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난 황필규 변호사는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 대학원에서 난민법 관련 연구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한 뒤 전통적인 판검사 경로가 아닌 ‘공익법’이라는 틈새이자 개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5년, ‘공감’과 함께한 공익 변호사의 여정
황 변호사는 2005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익변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공감은 아름다운재단 산하의 프로젝트에서 출발해 현재는 독립 재단법인으로서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황 변호사는 그 핵심 인물로 활약해왔습니다.
그는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아동, 이주민, 기후피해자 등 다양한 소수자 이슈에 대응해왔으며, 공익소송뿐만 아니라 정책 자문과 입법 제안, 국제인권 규범 수용을 위한 연대 활동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 요약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05~)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익위원회 위원장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사참위 활동: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법률가
황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참사특조위의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해, 피해자 권리를 중심에 둔 공적 시스템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실무와 정책을 연결하는 실천형 공익 변호사로서 그의 진가가 드러난 활동이었습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과의 관계: 법조계 대표 인권 커플
황필규 변호사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입니다. 두 사람은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각자 공익법과 헌법재판이라는 분야에서 사회적 소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계선 재판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 황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충암고) 출신이라는 점이 공개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탄핵 정국 속 논란과 기피 신청 이슈
2025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자, 황 변호사의 소속 단체인 ‘공감’과 탄핵 대리인단의 연결고리를 문제 삼아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신청 이유는 공감 이사장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라는 점과 황 변호사의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기각하며, 재판관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실질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관 독립성과 이해충돌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공익법의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실천가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히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공익변호사의 역할을 제도화하고 후배를 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 인권감수성 교육, 국제연대 구축, 법률 구조 개혁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공익법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공익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가치이며, 법은 가장 먼저 소외된 사람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실무와 정책, 이론과 실천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황필규라는 이름이 던지는 의미
황필규 변호사의 20여 년 경력은 한국 공익법의 진화와 함께해왔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구조에 맞서 싸우고, 제도의 빈틈을 메우며, 법의 본질인 ‘정의’를 현장에서 구현해온 법률가입니다.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공공 가치를 실천하는 이들 부부의 여정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 실현에 커다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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