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 위헌인가 정당한 조치인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의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성향, 헌재의 보수 전환 신호탄?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는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았을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여한 4인방 중 한 명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논란에 중심에 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 역시 김경수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 당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 최근 헌재에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진보 성향 인사로, 이들과 대조되는 지점이 뚜렷합니다.
이들 세 명의 인선이 완료될 경우, 헌재는 기존의 진보 성향 중심 구조에서 보수 우위 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대응: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카드 꺼내나
민주당은 이 같은 지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 중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켜 인사의 진행을 막는 법적 조치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는 잠정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 구성이 보수화되는 상황을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은 정치적 갈등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탄핵 카드까지 언급되며 정치적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
헌법재판관은 총 9명이며,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6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지명권을 행사한 사례는 헌정사에서 극히 드물며, 대부분 형식적 임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은 스스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헌정사 초유의 위헌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 헌재 재편, 차기 정부에도 그림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는 명확한 보수 우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차기 정부의 개혁 입법이나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헌법 판단에서 보수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들의 임기는 6년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헌재 내부의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과 정치적 연대를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헌법기관 구성이 특정 정권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명 배경에 대한 의구심…정치적 교감 있었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결원으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국민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는 야당이 요구하던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먼저 임명한 후, 대통령 몫 두 자리에 대해 이완규와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순수 행정적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국민의힘과의 교감 아래 진행된 정치적 인사로 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향후 판단과 헌정 체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헌재는 지난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바탕으로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이번 지명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며, 이 판단은 향후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대통령 권한 범위를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조율 중이며,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권한대행은 최종 임명을 단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헌정 질서를 재정립하는 시험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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