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변호인 김선휴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공익 변호 활동
김선휴 변호사: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법률가
김선휴 변호사는 한국 법조계에서 헌법 및 공익 변호 활동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공익 변호의 길을 선택하며, 안정된 법조인의 길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이러한 신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학력과 법조 경력
-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헌법 전공)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수료 (헌법 전공)
-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대한민국 법체계 내에서 헌법의 역할과 법률 적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연구관으로서 그는 법률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국가 기관 간의 법적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았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위헌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입지를 다졌다.
공익 변호사로서의 활동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친 후 참여연대에 합류하며 공익소송과 사회적 법률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그녀가 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2016년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이다.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그 결과 시민들의 평화적인 행진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공익소송이 민주주의와 시민권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공익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법조인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경력 및 활동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11~2015)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변호사 (2015~2018)
- 법무법인 이공 (2019~현재)
- 前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위원(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실무매뉴얼(공저)
- 前 한국투명성기구 2030위원회 위원(2019)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2020. 3. - 현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21. 8-현재)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22. 1.-현재)
전문 분야
- 헌법소송 –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심판
-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 – 표현의 자유와 언론중재 관련 소송
-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보호 및 정보인권
- 선거법 –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관련 소송
헌법재판소에서의 역할과 윤석열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선휴 변호사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김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협력하여 법리적 논거를 정리하고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헌법적 쟁점 분석: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제공
- 법리적 논거 정리: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논리 구성
- 증거 자료 분석 및 증인 신문: 국회 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인 신문을 주도
- 판례와 비교 분석: 이전 헌법재판소 판결 및 국제법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회 측 주장 정당성을 강화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분석하여 이번 사건이 법리적으로 탄핵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헌법적 원칙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향후 전망
김선휴 변호사는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기반으로 공익과 정의를 수호하는 변호사로 활동할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그녀는 공익소송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법률 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법적 신념과 활동이 대한민국 법조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인의 역할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그녀의 활동이 헌법재판과 공익 소송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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